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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완벽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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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인 경우 성매매에 해당되나요?

1.마사지를 받는중 관리사가 소위 유사성행위를 제안

2. 유사성행위 거절후 마사지에대한 팁 지출

3. 마사지가 그후로도 계속 서비스유도

4. 마사지사가슴과엉덩이를 만짐 (둘다 성기 접촉x)

그외 특이사항 없고 마사지종료

각론 공부중인데 비전문가분들이 돈이오간거면 모든접촉이 성매매다 이러는데 정말인가요?

이럴경우 성매매죄성립이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팁은 마사지에 대한 대가이지 성매매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유사성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성기의 삽입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접촉정도로는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행위 역시 성매매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