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상황인 경우 성매매에 해당되나요?
1.마사지를 받는중 관리사가 소위 유사성행위를 제안
2. 유사성행위 거절후 마사지에대한 팁 지출
3. 마사지가 그후로도 계속 서비스유도
4. 마사지사가슴과엉덩이를 만짐 (둘다 성기 접촉x)
그외 특이사항 없고 마사지종료
각론 공부중인데 비전문가분들이 돈이오간거면 모든접촉이 성매매다 이러는데 정말인가요?
이럴경우 성매매죄성립이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팁은 마사지에 대한 대가이지 성매매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유사성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성기의 삽입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의 접촉정도로는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