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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페리카나236
부유한페리카나23623.12.27

동파 이후 바닥 난방배관 누수 책임 소재

안녕하세요

최근 한파로 외출로 돌려놨음에도 동파가 발생하였습니다.

동파는 해빙기사를 호출하여 수리하였는데 이후 집주인이 와서 확인해보니 난방상태가 이전과 같지 않다고 누수가 의심된다고합니다. (마침 보일러에서도 누수에러가 발생;;)

특약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한 동파사고시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기되어있습니다.

만일 보일러쪽에서는 누수가 보이지 않아서 바닥을 뜯어서 수리를 해야할수도 있을거같은데 이 경우 비용은 임차인 100% 부담인건가요?

공부해보니 큰 수선은 임대인 책임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적 해석과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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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큰 잘못이 없는한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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