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 이후 바닥 난방배관 누수 책임 소재
안녕하세요
최근 한파로 외출로 돌려놨음에도 동파가 발생하였습니다.
동파는 해빙기사를 호출하여 수리하였는데 이후 집주인이 와서 확인해보니 난방상태가 이전과 같지 않다고 누수가 의심된다고합니다. (마침 보일러에서도 누수에러가 발생;;)
특약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한 동파사고시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기되어있습니다.
만일 보일러쪽에서는 누수가 보이지 않아서 바닥을 뜯어서 수리를 해야할수도 있을거같은데 이 경우 비용은 임차인 100% 부담인건가요?
공부해보니 큰 수선은 임대인 책임이라고 되어있는데 법적 해석과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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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큰 잘못이 없는한 임대인이 수리해 줘야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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