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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돌고래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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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동파로 인한 누수 손해배상 책임 주체가 누구인가요?

전세를 준 집에 보일러 배관이 터졌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자녀들이 학교를 간 사이 보일러를 외출로 켜놨다고 합니다.

갑자기 싱크대 밑에서 누수가 있었고 바로 발견하여 관리사무소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배관을 잠그는 밸브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못해 물이 발목까지 잠겨 강화마루바닥, 싱크대, 가스렌지 누전 등 아파트 전체의 차단기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집이 일산인데 전날밤 눈도오고 영하의 날씨여서 평소 누수가 있던것도 아니고 갑자기 터졌으니 내려친게 아닌이상 동파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세입자들은 동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도배,장판,숙박비,가전제품 등 모든 비용을 집주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다 해주는 것이 맞나요?

집이 오래된것은 맞지만 제가 살때는 아무 문제 없었고 평소 누수가 된다고 연락 받은 것도 없습니다. 시기가 딱 동파시기인데 세입자가 유지 보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일정부분 부담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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