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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호돌이159
쾌활한호돌이15921.06.08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궁금한 것이 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되어 근무하게 될 경우 일정한 직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는데,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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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대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입니다.

    등록재산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되,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