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궁금한 것이 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되어 근무하게 될 경우 일정한 직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는데, 부모님이나 자녀의 경우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 포함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 가능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주식매수선택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등록대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일부 7급 이상), 법관․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의 총․학장,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입니다.
등록재산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되,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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