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공무원이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고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현재 만 20세 이상이고 직장인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함으로 자녀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성년 자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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