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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향고래127
편안한향고래12723.09.17

공무원 부모님 연말정산 질문이요!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이시고 저는 현재 성인 직장인입니다 매년 1월마다 아버지께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현재 보유한 현금 자산, 적금 등을 다 열람하여 보십니다 (제가 성인이라 더이상 소득공제는 안되지만 그저 제 자산현황이 궁금하여 보시는 듯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까지 다 뜬다고 하네요..20살 초반에 제가 뭣도모르고 동의를 한것입니다ㅠ)

현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현재 부모님 '몰래' 제 명의로 장기렌트카를 이용중인데 이게 연말정산할때 보험료 문제든 대출개념이든 렌트가 소지 여부를 부모님께서 열람하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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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렌트 여부 자체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들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 중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내역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공무원이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인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고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현재 만 20세 이상이고 직장인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해야 함으로 자녀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성년 자녀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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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크카 사용 여부는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으니 아버지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