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시 7월과 9월에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2)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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