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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호박벌149
퇴직한 기간제가 퇴직정산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체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ㅠ
개인사정으로 돈을 못 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봅니다. 사업장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자한테 받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회사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근로자에게 나중에 받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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