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한 기간제가 퇴직정산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체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ㅠ

퇴직한 기간제가 퇴직정산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체납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ㅠ

개인사정으로 돈을 못 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될지 여쭤봅니다. 사업장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근로자한테 받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회사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근로자에게 나중에 받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