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근로자에대한신고를 나라에아무것도안한상태입니다 요번에4대보험과 근로자부담금을제외하고하려는데요
이외에도 근로자한테 받아야되는세금적인게잇을까요?(진짜안좋게나갈듯해서요
본인이짐싸고나긴고선 해고예고수당청구를햇는데 예고수당지급의무판결이나왓고 서류상직원이길래복직하고 해지통보를 한상태입니다 이런상황에 근로자는 실업급여대상인가요??진짜어이가없는상황이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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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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