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노무원 계약종료 후 건강보험 처리?
단기노무원이 계약 종류 후(ex. 3/19) 월급도 다 받고 출근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때 계약 종료 후 출근하지 않는 단기노무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토해내야할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개인적으러 연락해 돈을 회사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단기노무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입금을 안해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여? 미리 경정처리?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가부담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적어주신대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입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합의 하에 다른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