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골목길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다 강아지를
안ᆢ왕복 2차선 골목길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다 갑자기 튀어 나온 강아지를 칠뻔한 일이 있었습니다ㆍ다행히 급 브레이크로 사고는 피했는데 강아지 주인이 저한테 항의를 하네요ᆢ제가 더 놀랐는데ᆢ만약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치면 운전자 잘못인지 문의 드립니다ᆞ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은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강아지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견주의 과실이 더 큽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견주 70~80 : 2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에게 견주가 화를 낼 것이 아닙니다.
견주는 강아지를 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데리고 다닐 때에는 목줄을 최대한 짧게 하거나 안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견주의 과실도 상당할 것입니다.
개의 경우 목줄 착용이 의무로 되어 있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견주 과실이 더 많아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운전자에게도 과실은 존재할수 있습니다!
단 강아지의경우에는 견주의 책임도 발생합니다 목줄안한책임부분이 반영들어가기때문에 양측의 책임비율을 확인 후 보상이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치면 운전자 잘못인지 문의 드립니다.
: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온 강아지를 자동차로 치게 되는 경우
운전자의 잘못도 물론 일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강아지를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도로로 튀어나오게 한 견주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차량측 과실은 20%, 강아지의 견주측 과실은 80%로 만약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견주측에 견주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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