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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5.03

왕복 2차선 골목길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다 강아지를

안ᆢ왕복 2차선 골목길에서 운전하여 진행하다 갑자기 튀어 나온 강아지를 칠뻔한 일이 있었습니다ㆍ다행히 급 브레이크로 사고는 피했는데 강아지 주인이 저한테 항의를 하네요ᆢ제가 더 놀랐는데ᆢ만약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치면 운전자 잘못인지 문의 드립니다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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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량은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 나와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 강아지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견주의 과실이 더 큽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견주 70~80 : 20~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에게 견주가 화를 낼 것이 아닙니다.

    견주는 강아지를 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데리고 다닐 때에는 목줄을 최대한 짧게 하거나 안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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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운전자 잘못이 있을 수 있으나 견주의 과실도 상당할 것입니다.

    개의 경우 목줄 착용이 의무로 되어 있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견주 과실이 더 많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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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에게도 과실은 존재할수 있습니다!

    단 강아지의경우에는 견주의 책임도 발생합니다 목줄안한책임부분이 반영들어가기때문에 양측의 책임비율을 확인 후 보상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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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를 치면 운전자 잘못인지 문의 드립니다.

    :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온 강아지를 자동차로 치게 되는 경우

    운전자의 잘못도 물론 일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강아지를 관리를 잘 하지 못하여 도로로 튀어나오게 한 견주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차량측 과실은 20%, 강아지의 견주측 과실은 80%로 만약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견주측에 견주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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