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기간 1개월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현재 임금 체불기간이 1개월(30일)인데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려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현재 임금 체불기간이 1개월(30일)인데 이런 경우도 근로기준법 19조에 의한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려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