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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레아240
탁월한레아24024.04.04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청약제도가 개편됐다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청약 시 1순위 조건이 궁금합니다!


또.. 제가 30년 서울에서 살았고

청약통장은 5년전에 만들었고 300만원 있습니다.

세대주는 아닙니다. (세대원)


이경우, 제가 서울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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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순위 자격여부는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본인이 현재 무주택이고 청약통장을 2년이상보유 24회납입을 하였다면 그리고 평수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넣어두셨다면 1순위 자격은 부여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있는 경우라면 현 세대원으로써는 1순위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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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24회 납입): 청약통장을 최소 2년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일 것: 무주택자이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입니다. 세대원으로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도 모두 최근 5년간 주택 당첨 사실이 없을 것: 세대원 중 누구도 최근 5년 이내에 주택 당첨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서울에서 30년을 살았고 청약통장을 5년 전에 만들었으며 300만원이 있는 상태라면,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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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시 1순위 조건이 궁금합니다!

    또.. 제가 30년 서울에서 살았고

    청약통장은 5년전에 만들었고 300만원 있습니다.

    세대주는 아닙니다. (세대원)

    ==> 질문자님깨서 청약 1순위 되기 위한 조건은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포함한 점수가 최소한 70점 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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