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요구됩니다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24회 납입): 청약통장을 최소 2년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일 것: 무주택자이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입니다. 세대원으로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도 모두 최근 5년간 주택 당첨 사실이 없을 것: 세대원 중 누구도 최근 5년 이내에 주택 당첨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서울에서 30년을 살았고 청약통장을 5년 전에 만들었으며 300만원이 있는 상태라면,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