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민영주택의 분양신청에는 기존1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년인자로서 청약통장 가입 1년이상, 가입회수 12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투기지역은 2년이상 가입하여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으로 서울 . 부산은 예치금 300만원이상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평형은 1500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