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인 대표를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 어떤 행정 처리가 필요한가요?
현재 타 법인의 대표를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보수 발생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최소한 스톡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 질문 드립니다.
1. 채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입사시 어떤 행정 처리르 해야하는지요.
2. 불가능하다면,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채용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 법인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타 법인의 대표이면서 근로자로 실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습니다. 일반 직원 채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법인의 대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대표를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채용하더라도 채용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타 근로자 채용과 동일하게 채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 법인의 대표를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고 다른 근로자와 다른 행정절차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대표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직원 채용하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 대표라고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2. 규정이 있어 불가능한 경우 규정과 관련된 개정을 우선적으로 해야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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