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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달팽이224
후련한달팽이22423.06.23

타 법인 대표를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에 어떤 행정 처리가 필요한가요?

현재 타 법인의 대표를 근로자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보수 발생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최소한 스톡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기 질문 드립니다.

1. 채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입사시 어떤 행정 처리르 해야하는지요.

2. 불가능하다면, 어떤 작업이 선행되어야 채용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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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 법인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타 법인의 대표이면서 근로자로 실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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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상관 없습니다. 일반 직원 채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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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법인의 대표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해당 대표를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등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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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를 채용하더라도 채용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타 근로자 채용과 동일하게 채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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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 법인의 대표를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하고 다른 근로자와 다른 행정절차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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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의 대표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직원 채용하듯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 대표라고하여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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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2. 규정이 있어 불가능한 경우 규정과 관련된 개정을 우선적으로 해야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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