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안전관리자 법적 선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특정 담당 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 하는데
직원이 연봉 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회사가 강행하여 선임할 수 있는지요?
정리하면,
1. 법적 선임 시 근로자 거부와 상관 없이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 가능
2. 근로자가 거부하면 회사가 강제로 부여할 수 없음
위와 관련한 법률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지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선임하기보다 협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