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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재규어20723.12.04

미국시민권자 프리랜서 근무에 대한 세금 신고 관련 궁금합니다

우선 저는 법인 회사 소속 직원인데요, 미국시민권자(프리랜서)와 업무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저희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국내 프리랜서 분들 진행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시민권자 분도 똑같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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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미국시민권자이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면 일반적인 국내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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