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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세금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자로 고용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근로자라고 징하던데 프리랜서 근로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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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프리랜서라면 매월 소득 지급 시 3.3%(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할 것이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입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3년에 3.3%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환급금액을 더 받고 싶다면,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프리랜서 3.3% 환급 계산방법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 세금에 떼어지는 사업자를 말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 자료실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