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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냐
로마냐24.01.02

혼인증여세 꼭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혼인 기간 2년내 신혼부부들은

1억 5천 까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억 5천 까진 문제없으니

조건이 맞는 신혼부부들은 돈을 받고 굳이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혼인신고서와 받은 날짜만 정확히 알고 증거자료 있으면

문제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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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무신고 시에도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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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나

    무신고하여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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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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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닙부하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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