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사이트에서 주문을 넣은 상황이라면 계약이 이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송지연에 대하여 구매사이트에 과실이 인정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