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 후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물품 회수가 안되고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주소 불분명, 미회수 등으로 자꾸만 취소가 됩니다
구매고객은 연락이 안되요 ㅠㅠ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받네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쿠#에서 자동환불처리가 되어서 물건값은 이미 환불인 된 상태이구요
저는 물건도 못받고 물건값도 날리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럴 경우 반품 회수에 응하지않는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환불처리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반품에 불응하고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반품을 직접 신청한 구매자가 환불을 받고도 반품을 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결국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환불과정에서 구매자는 판매자를 위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회수되도록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