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중인데요, 반품 미회수 처벌할 수 있나요?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 후
반품신청을 하였으나 물품 회수가 안되고있습니다.
택배사에서는 주소 불분명, 미회수 등으로 자꾸만 취소가 됩니다
구매고객은 연락이 안되요 ㅠㅠ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받네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쿠#에서 자동환불처리가 되어서 물건값은 이미 환불인 된 상태이구요
저는 물건도 못받고 물건값도 날리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럴 경우 반품 회수에 응하지않는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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