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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바람
봄바람24.01.07

아버지 사망후, 연락두절된 형제로 인한 상속처리?

2023년 9월2일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형제는 1남2녀입니다. 첫째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논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고 싶고, 아버지 명의로 된 농협에 저축된 적금을 찾아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거부합니다.

1. 이런 상태에서 첫째의 동의없이도 나머지 재산을 어머니에게 드릴 방법이 있나요?

2. 첫째가 끝까지 안 나타나면 상속 처리를 못하고 재산이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나요? 다음 세대(손자,손녀)로 넘어가게 되나요?

3. 아버지 사망 후, 몇개월 이내로 상속 처리를 해야 가산세가 없나요?

4. 가산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부디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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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3. 4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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