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2일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형제는 1남2녀입니다. 첫째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고, 연락두절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시골 논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고 싶고, 아버지 명의로 된 농협에 저축된 적금을 찾아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거부합니다.
1. 이런 상태에서 첫째의 동의없이도 나머지 재산을 어머니에게 드릴 방법이 있나요?
2. 첫째가 끝까지 안 나타나면 상속 처리를 못하고 재산이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나요? 다음 세대(손자,손녀)로 넘어가게 되나요?
3. 아버지 사망 후, 몇개월 이내로 상속 처리를 해야 가산세가 없나요?
4. 가산세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부디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