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의 공사로 인해 수영강사가 휴업을 할 경우의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수영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후배가 있습니다.
지자체(구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조만간 그 수영장이 중대보수 이상의 개보수 공사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수영장을 1개월 간 휴관할 예정이고, 당연히 후배도 1개월 간 근로를 제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은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중 1개월을 휴업을 해 버리게 되면 급여도 급여지만 1년 미만 근로가 되어 버리면 퇴직금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후배 수영강사는,
휴관에 따른 1개월의 급여(휴업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1개월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 수령에도 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볼 때 수영장 보수공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인 바,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바, 퇴직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덧 붙여 휴업기간 중 임금이 감소하는 바, 퇴직금 산정 시 휴업기간을 제외한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휴업수당 수령 가능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지급하여하고(근로기준법 제46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준을 하회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휴업수당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근로수령이 거부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휴업’은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시장불황, 시설공사 등으로 인한 휴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이거나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대외적인 사정이거나 사용자가 최대의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수영강사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나, 지자체(구청)의 수영장 개보수 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며, 지자체(구청)의 수영장 개보수 작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청소년수련관 시설 공사에 따라 한 달 간 휴업을 했을 경우 강의를 하지 못한 시간제 강사들은 휴업수당 지급대상이다’라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2] 퇴직금 수령가능성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재8조제1항).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휴업을 근로계약 관계 종료로 볼 수 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퇴직금 수령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도 계속근로기간에 통산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 타 사업장에 임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 통산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휴업수당의 근거조문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반드시 어떤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경영환경에서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범위에서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일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수영장 공사 기간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휴업이나 휴직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일 뿐 근로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휴업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을 그대로 퇴직금 산정에 넣으면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휴업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 액수 또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수당 지급여부
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시설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 따라서 수영장 공사로 휴업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휴업 시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은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계속근로연수 1녀 이상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X 평균임금 30일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때 계속근로연수와 관려하여, 행정해석 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어야 하므로(법무811-4356, 1980.02.22.), 휴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첨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설 공사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여부 등(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
○ 귀 질의 중 '청소년수련관 시설 공사에 따라 한 달 간 휴업을 했을 경우 강의를 하지 못한 시간제 강사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자기 책임 하에 시설 공사를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되며 부당해고기간중은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법무811-4356, 1980.02.22.)>
[질 의]
1. 노정근 1455.9-5832(1966.11.19)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타사업체에 임시 취업하여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는 존속되어 재직기간으로 취급될 것이므로 동 휴업기간도 계속 근로연수에 통산하여야 할 것임.
2. 노정근 1455.9-2721호(1975.7.5)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았다면 부당노동행위인 해고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전의 임기, 기타 신분으로 원상복귀시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해고기간중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상기와 같은 유권해석이 1980.2.5 현재까지 상반되는 유권해석이 있는지 아니면 위의 해석이 현재에 변동이 없는지 알고자 질의함.
[회 시]
귀하가 이미 알고 계신 휴업기간중 근속연수통산, 부당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등에 관한 기존의 해석은 현재에 타당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관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을 받는것과 퇴직금 발생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대하여 평균임금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은 사업장 내부 공사에 따른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역시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떄 휴업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휴업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 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이 예상되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