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조건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재산세 감면,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 충족시) 등의 세졔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임대중에 주택임대등록을 취소하거나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중에 감면된 지방세, 내국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일반민간임대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