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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참매281
굉장한참매28121.03.17

블로그대여를 대행사쪽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대행사가 다른대행사쪽에 팔았던것인지 한거같더라고요

블로그를 대행사쪽에 대여를했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를 대행사쪽에서 다른대행사에 판건지

아니면 그대행사도 본인들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그 대행사쪽에 사기당하신분이 저에게 연락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영구대여로 계약했다는데 전 6개월만 했는데

이경우 계약서를 안지키고 사기당하신분이 직접계약하자는데 제가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나요

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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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알기 어려우니 상대방 즉 새로 대여 계약을 양수받은 자에 대하여 이전의 계약을 체결한 업체와의 계약 내용 등을 확인이 가능한한 최대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추후 원래 업체에서 기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여지도 있어서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행사에 대여를 할때 아무런 내용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빈다. 계약을 유지한 채로 미이행하면 이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체결한 계약부터 해결을 하시고, 사기당했다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