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행사에 대여를 할때 아무런 내용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빈다. 계약을 유지한 채로 미이행하면 이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체결한 계약부터 해결을 하시고, 사기당했다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