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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홈페이지 제작 해지비용 계약서 사기 같아서

명목상 네이버 광고윗칸에 뜨는광고를 해주는 플랫폼회사인데. 블로그 제작해준다고 시안여러개. 보네 온것중 적당한거에 제작요청 드렸으니. 독창성을 없고 컨트롤c+V만 넣은 프로그램 같은데

한달가량사용후 해지하려니

위약금이 너무 커서 황당합니다.

계약서를 부득이한 사정에 위약금10%정도 만 읽고

통화로는 위약금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몇퍼일지는 안하셨는데. 자체제작블로그솔루션비용 대부분을 받으려합니다.문제는 해지시 계약서상 솔루션비용이 명시 되어 있지만 제가받은 서비스와 블로그 제작의가치는 너무 허술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또는날인을 했다면 설명을 제대로 안했다고 해도 해당 계약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결국 소송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가 그 설명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것에 못 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