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투자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투자 손실 등에 대한 원금 회수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지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기망이나 원금 보장 약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원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설사 원금 보장 약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약정이므로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해보면 단순 투자 수익의 경우에는 투자사가 폐업하였다고 하여 어느 누구에게 그 손실을 바로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