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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17

이런 경우에 공증의 효력이 있나요?

작년에 지인의 추천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금융업체에 돈을 맡겼습니다. 고이율의 이자를 보장받고요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인지 몰랐어요..) 그 회사 대표가 이 행위로 인하여 구속이 되어 돈도 이자도 받지못했습니다. 금융 설계사를 지인이 추천해줘서 소송도 못하고 손놓고있어요. 계약당시에 공증을 작성하여 들고있는데 이건 제 돈을 돌려받고자 소송할때 효력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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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문 발급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해당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재산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회수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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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증을 한 해당 내용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이율의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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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집행권원이 되어 바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의 인증이라면 민사소송을 할 때 대여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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