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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빈티지한비단벌레261

빈티지한비단벌레261

합병 후 폐업한 사업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고 지출되었습니다.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해서

B법인이 폐업하게(폐업일12/1) 되었습니다.

폐업일 이후 폐업한 B법인 계좌로 돈이 입금 되고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폐업일이 12/1 이니 12/1 기준으로 합병 재무재표를 작성할거 같은데

폐업일 이후에 돈이 입금되고 지출된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폐업이 12/1이니

12/1 귀속 분까지는 계속 B법인으로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만 A법인으로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입/출금 내역까지 반영하여 A+B재무상태표에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잔고만 맞추시면 됩니다.

    2. 12/1귀속분까지는 b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