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병 후 폐업한 법인의 원천세 신고 관련
12/1 자로 합병하여 B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신고 원천세는
10월귀속/11월지급, 11월귀속/11월지급 모두 B 법인과 관련 있어
B법인에서 신고 후 A법인에서 납부하면 될거 같은데
1월 신고 원천세는
11월귀속 /12월지급 시 11월귀속은 B법인, 12월지급은 A법인데
원천세 신고는 A법인으로 하는게 맞는지 B법인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병이지 때문에 퇴직소득도 발생 안해서
퇴직 소득은 원천세에 반영 안하는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