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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련한산양168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거나 조사를 받으면 공소시효가 조사받은
날로부터 새롭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불법오락실 운영에 따른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는 다는 것은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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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공소시효는 7년이고,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공소제기가 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의미가 없고 판결결과를 두고봐야 하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공소제기가 된 것은 아니므로 새롭게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다만 공소시효완성 전 공소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혹 입증곤란으로 수사가 장기화되어 조사 중 공소시효완료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