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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3.01.23

헬스장 3년 이용권을 끊었는데 주인이 바꼈습니다

몇달전 헬스장 3년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근데 어느날 지문인식이 되지않아 문의했더니 주인이 바꼈고 그전에 계약했던 회원은

실제로 다닌날과 지불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지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헬스장 1달 이용료가 3만원인데 3년을 끊어서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근데 다닌 기간이 2년정도 됐으니 실제로 3만X2년을 계산해서 50만원을 넘게 이용했으니 정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3년을 채워서 다닐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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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전에 계약했던 회원에 대하여 헬스장 양수인이 이를 인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헬스장 회원을 그대로 인수받았다면, 양도인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아무런 사유도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양도인과의 이용계약내용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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