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전에 계약했던 회원에 대하여 헬스장 양수인이 이를 인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헬스장 회원을 그대로 인수받았다면, 양도인이 체결한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지, 아무런 사유도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양도인과의 이용계약내용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