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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말251
섹시한말25124.03.31

헬스장 계약서,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등록 계약서에 관해 여쭤보려합니다.


1월, 헬스장 계약 당시 헬스장 3개월등록시 3개월을 무료로 늘려주는 이벤트로, 3개월 금액을 지불하하여 등록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헬스장 카운터에 있는 알바생의 자필로 계약서에 "3개월+3개월" 을 명시해뒀습니다.


무료 3개월을 포함해 총 6개월을 등록한건데

3개월이 지난 후, 이전 알바생이 이벤트 마감일을 몰라서 착오로 해준거다. 3개월 늘려줄수 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때의 계약서를 진작 버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헬스장에 계약서를 모아두고 있어 "3+3개월" 적혀있는걸 며칠 전 직원분과 함께 확인했는데도 늘려줄 수 없다. 직원의 실수였다 라고만 하십니다.


1.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무료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2. 어떻게 해야 해당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3. 안 해준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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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측에서 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하여 무료기간을 보장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가 끝까지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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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추가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제와 그 적용이 불가한 걸 주장하는 건 부당하지만,


    알바생이 착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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