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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말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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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1

헬스장 계약서, 사기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 등록 계약서에 관해 여쭤보려합니다.


1월, 헬스장 계약 당시 헬스장 3개월등록시 3개월을 무료로 늘려주는 이벤트로, 3개월 금액을 지불하하여 등록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헬스장 카운터에 있는 알바생의 자필로 계약서에 "3개월+3개월" 을 명시해뒀습니다.


무료 3개월을 포함해 총 6개월을 등록한건데

3개월이 지난 후, 이전 알바생이 이벤트 마감일을 몰라서 착오로 해준거다. 3개월 늘려줄수 없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 때의 계약서를 진작 버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헬스장에 계약서를 모아두고 있어 "3+3개월" 적혀있는걸 며칠 전 직원분과 함께 확인했는데도 늘려줄 수 없다. 직원의 실수였다 라고만 하십니다.


1.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무료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2. 어떻게 해야 해당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3. 안 해준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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