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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두꺼비52
위용있는두꺼비5221.02.23

제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환불금액이 이상하네요

제가 헬스장을 3달을 끊었습니다 12/2일에 끊고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문이 알열어서 오늘 날 기준으로 3/29일 까지 제 등록기간입니다

헬스장 3개월에 20만원입니다 헬스복 포함 X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환불을 해달라했는데 위약금 2만원에 가입비 3만원 하루 1만 5천원 ( 원래 하루에 1만원 근데 환불이면 5천원이 더 붙죠 ) 그래서 저한테 줄 수 있는게 없답니다.. ㅠㅜ 이게 맞는건가요? 한달 이상 남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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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 이용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할 경우 헬스장은 방문판매법 31조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용자가 환불을 요구할 경우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해 줘야 합니다.

    하루 이용료가 5천원이 붙는 부분과 위약금 및 가입비 부분에 대하여 기존 약관에 기재된 내용인지 확인해보시고,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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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

    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의 환불금은 적정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헬스장 측에 적정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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