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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집게벌레94
고매한집게벌레94
22.09.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문제는 없나요?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제2항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30/100을 퇴직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이 있는데 궁금한게 30/100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수치인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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