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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집게벌레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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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문제는 없나요?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어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제2항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30/100을 퇴직급여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이 있는데 궁금한게 30/100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수치인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산정방법을 상회하는 퇴직급여 산정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장해보사일시금의 퇴직급여에의 가산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상기 규정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으로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