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질문입니다.
위택스 들어가 보니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가 있는데 21년도 11월에 부과된거랑 24년도 4월달이 있습니다. 원레 이렇게 두번 부과되는 건가요?? 같은 자동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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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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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일수에 따른 추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여지며 가장 최근 것만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연락하셔서 여쭤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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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내용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