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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파빼고간만주세요
허파빼고간만주세요

사업자등록증 분리 간이1개 일반과세1개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로 2개가 있습니다

1개는(토지에 태양광), 1개는(상가,지붕태양광)

2개모두 태양광발전 일반과세인데

그중 1개는 상가임대차로 간이사업자였는데,

상가에 태양광 올리면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됐어요 상가세입자는 울며겨자 먹기로 부가세 납부하고요 지금 저 일반과세 사업자 1개를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간이과세),태양광(일반과세)로 2개로 분리가 되나요.? 1명 명의로

일반과 간이로 2개는 가질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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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일반을 유지하면서 간이과세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전부 일반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양립할 수 없기에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는 사업장이 있다면 기존의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