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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후투티3
순한후투티321.07.06

게임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이 끝나고 저랑친구, 상대방 2명이 남은 상황에서 제가 누군지 지적은 안하고 패드립을 했습니다. 근데 남은 두명이 게임을 같이하던 듀오였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사과하지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사과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의 태도가 맘에 안들었는지 경찰서에서 보자고 합니다. 이런것도 고소가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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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할 것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누군지 지적을 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으,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말에 사과를 하며 사실상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