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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뱀150
터프한뱀15023.12.09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재가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다가 친구가 상대방과의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졌는데 상대가 계속 패드립 을 했습니다 제 친구는 욕은 조금 했지만 제일 심한게 니엄 이정도 였어요 근데 상대가 계속 패드립하고 욕하고 성패드립 하길래 저한테는 욕을 안했으니깐 고소를 할 생각이 없어서 무작위로 전화번호와 무작위로 이름을 (무작위 전번) (무작위 이름)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도 욕을 하더군요 이런경우 고소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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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욕을 들으신 상황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작위 전화번호와 이름만으로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결국 피해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할 수 있게 되는데,

    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것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