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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장튼실한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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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7월 1일부터 1일 8시간, 1주 5일(월~금) 40시간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25년 12월 31일 근무 계약이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고, 피보험기간은 180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얼마나 더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규에 따르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휴무지만, 유급휴일 내용에는 주휴일(일요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피보험기간을 따져보면 주5일 근로지만 주 6일로 계산하여, 한달을 26일 정도로 보는게 맞을까요?

2. 그러면 25일 정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1일 8시간, 5일(월~금), 주 40시간 근로를 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나요?

3. 추가로 이후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안하고 고용보험(상용)만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실업급여 계산기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규정이나 상황들 보고 정확히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정리하면 25.7.1.~25.12.31.까지 근무 시 피보험 기간이 며칠이며, 26.1.1.~26.1.31.까지 1일 8시간(주 5일) 근무 하게 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한달 26일에서 27일로 산정이 됩니다.

    2. 네 주5일로 한달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되지만 한달 근무를 한다면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이 불가합니다.

    4. 26.1.1.~26.1.31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