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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5년 1월 2일부터 25년 6월 27일까지 주4일 근무 계약되었고 곧 계약이 만료 됩니다. 계약 만료 후 단기 알바라도 하면서 이어나갈 계획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계약 종료 후 7월부터 단기 알바시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를 해야 하나요?

  2. 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5회차 수령 후 1월에 계약직 취업해서 근무중인데 이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3. 수령 가능하다면 10월에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데 이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 취업하여야 합니다.

    2.새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3.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웨는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새로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종료 후 7월부터 단기 알바시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를 해야 하나요?

      • 질문자님께서 25,.1.2.~25.6.27.까지 근무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므로 이후 직장도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2. 24년 6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5회차 수령 후 1월에 계약직 취업해서 근무중인데 이후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전에 수급하였더라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다시 확보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수령 가능하다면 10월에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데 이 때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구직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므로 워킹홀리데이를 갈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는 18개월기간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해외체류 및 해외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