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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오솔개75
푸른오솔개7522.02.18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2월에 회사에 신청했는데,환급이 발생한다면 3월 급여일에 맞춰 받을 수 있나요?

11월30일까지 타 직장에 근무하고 12월1일부터 현 직장에 근무 중인데,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기타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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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의 세금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2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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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가 지급될 때 가산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회사마다 지급시점이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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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에 회사에 신청했는데,환급이 발생한다면 3월 급여일에 맞춰 받을 수 있나요?

    * 3월 급여지급일에 환급 될 것 으로 보입니다.

    11월30일까지 타 직장에 근무하고 12월1일부터 현 직장에 근무 중인데,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기타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 11월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 중도퇴직정산으로 환급액이 발생시, 환급된 세액은 해당 퇴직한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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