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회사에 신청했는데,환급이 발생한다면 3월 급여일에 맞춰 받을 수 있나요?
11월30일까지 타 직장에 근무하고 12월1일부터 현 직장에 근무 중인데,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랑, 기타 서류 제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의 세금에 차가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2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면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이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분 급여가 지급될 때 가산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회사마다 지급시점이 조금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월 급여지급일에 환급 될 것 으로 보입니다.
* 11월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 중도퇴직정산으로 환급액이 발생시, 환급된 세액은 해당 퇴직한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