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언제받을수있나요?
23년 연말정산 환급 언제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알아서 월급에 넣어서 주나요?
2월 월급을 이미 받앗으면 3월 월급에 들어가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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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 대장(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2월 급여와 급여지급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별도로 연말정산 환급액이라고 적어서 지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좌이체를 두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겁니다.
2월 임금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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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약간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2월분의 급여에 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3월분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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