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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22

무인 점포에서 손님이 놓고간 물건 가져갔을 때 죄목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코인 노래방 등등 무인 점포는 말 그대로 사람이 없고, CCTV 등으로 관리 후 가끔씩 들려 주인(관리자)이 운영하는 형태인데,

A라는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을 B가 가져갔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이 되는 건가요? 절도가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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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무인점포하 하더라도 점포주의 관리하에 있을 것이므로 점포주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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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점포의 운영에 있어서 물건에 대한 점유가 지속되는 경우로 볼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점유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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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인 점포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물건을 습득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무인 ATM기기 주변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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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무인매장이어조 위 경우와 같이 관리자의 사실상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절도죄 성립할 수 있으나, 관리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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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인점포라 하더라도 점포주의 관리(점유)하에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손님이 놓고간 물품을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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