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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족한딱따구리30
풍족한딱따구리30
20.07.23

상습적 도난범을 찾아냈는데, 경찰이 긴급체포 할 수 있을까요?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요즘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장바구니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깐 로스상품(도난)이 많아졌습니다. 매장 내에서 잡기에는 참 애매해진게, 물건 구매하려구 가방에 담은거다 불쾌하다 하면 컴플레인으로 접수가 되어 어떻게 할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을 나갈 때 현행범으로 딱 잡아야합니다.

매장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데 참 애매하게 저가 상품은 계산하고 고가상품을 자꾸 가방에 넣어서 훔쳐가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면 그자리에서 계산하거나 주고 홀연히 간다는 건데요.. 강력하게 대처하려하면 꼭 컴플레인을 걸고 넘어집니다...

직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싶어, 경찰을 부를 생각입니다. 이미 이 사람의 범행이 3번이 넘어갔거든요. 경찰을 불러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할 수 있을까요? 긴급체포요건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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