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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딱따구리30
풍족한딱따구리3020.07.23

상습적 도난범을 찾아냈는데, 경찰이 긴급체포 할 수 있을까요?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요즘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장바구니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깐 로스상품(도난)이 많아졌습니다. 매장 내에서 잡기에는 참 애매해진게, 물건 구매하려구 가방에 담은거다 불쾌하다 하면 컴플레인으로 접수가 되어 어떻게 할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을 나갈 때 현행범으로 딱 잡아야합니다.

매장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데 참 애매하게 저가 상품은 계산하고 고가상품을 자꾸 가방에 넣어서 훔쳐가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면 그자리에서 계산하거나 주고 홀연히 간다는 건데요.. 강력하게 대처하려하면 꼭 컴플레인을 걸고 넘어집니다...

직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싶어, 경찰을 부를 생각입니다. 이미 이 사람의 범행이 3번이 넘어갔거든요. 경찰을 불러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할 수 있을까요? 긴급체포요건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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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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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 마트 직원, 보안 요원 등 현행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포를 하고 경찰에 그 신원을 인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일부 결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물건에 대해서는 절도가 성립하는 바, 현행범 발견시에 즉시 체포하여 신원을 확보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 체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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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긴급체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사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범죄 실행의 즉후라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황이 애매하면 안 되므로 절도죄의 기수라고 볼 수 있을 때 체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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