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도난범을 찾아냈는데, 경찰이 긴급체포 할 수 있을까요?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요즘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장바구니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니깐 로스상품(도난)이 많아졌습니다. 매장 내에서 잡기에는 참 애매해진게, 물건 구매하려구 가방에 담은거다 불쾌하다 하면 컴플레인으로 접수가 되어 어떻게 할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로 매장을 나갈 때 현행범으로 딱 잡아야합니다.
매장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데 참 애매하게 저가 상품은 계산하고 고가상품을 자꾸 가방에 넣어서 훔쳐가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면 그자리에서 계산하거나 주고 홀연히 간다는 건데요.. 강력하게 대처하려하면 꼭 컴플레인을 걸고 넘어집니다...
직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싶어, 경찰을 부를 생각입니다. 이미 이 사람의 범행이 3번이 넘어갔거든요. 경찰을 불러서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할 수 있을까요? 긴급체포요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경찰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 마트 직원, 보안 요원 등 현행범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포를 하고 경찰에 그 신원을 인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일부 결제를 하였다고 하여도 물건에 대해서는 절도가 성립하는 바, 현행범 발견시에 즉시 체포하여 신원을 확보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 체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사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
범죄 실행의 즉후라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황이 애매하면 안 되므로 절도죄의 기수라고 볼 수 있을 때 체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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