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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11.30

일반주택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다세대,다가구주택 같은경우 취득금액을 알수없는경우에 양도세신고시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혹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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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산취득가격을 씁니다. 환산취득가격이란 양도가격 x 취득당시 공시가격 / 양도당시 공시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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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이라고 하여 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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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며

    매매가액에서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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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

    계약서가 있고 부동산 등기시에 매수자가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기접수를 하게 됨으로 양도가액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취득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 계약서로 할 수

    있지만, 분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 취득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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