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
계약서가 있고 부동산 등기시에 매수자가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소유권 등기접수를 하게 됨으로 양도가액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 취득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 계약서로 할 수
있지만, 분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지 양도가액에 취득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