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큰돈이 오고간다면??
증여세 기준이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증여 목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가족이 돈이 필요해 1억을 빌려줬고, 한달 후에 다시 1억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 및 반환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한달후라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없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갚을 목적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이며, 가족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무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차입금액에 대하여 향후
변제를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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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대여하고 반환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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