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세무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무상으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금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차입금액에 대하여 향후
변제를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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