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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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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자문 부탁 수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자문 좀 구하려 합니다.

부동산(공장부지) 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방식이 특이합니다.

부동산을 당장 사용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계약금은 3월에 받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는 날로 부터 부동산을 사용하되 월 180만원씩 받고 잔금은 12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식의 계약이 처음이여서 수상하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수년간 묵혀둔 부동산이 팔린다니 이상하지만 믿고 진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담당 공인중개사가 찾아와 급전이 필요하여 중개비를 미리 당겨 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우선 사정이 딱하여 수락은 하였는데 계약도 이상한 마당에 이런 부탁까지 들으니 더욱 수상한 마음이 드네요...


혹시 이런 계약에서 제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중개비를 미리 줌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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