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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26

부동산 가계약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는 매매하는 집주인 이구요 ( 매매가 처음이라 업계 룰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A 부동산에서 매매 하고 싶다고 은행 대출심사 받아보기 전에 가계약금 넣으시겠다고 입금 하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B 부동산에서 더 비싸게 사시겠다는 분이 있으셔서 가계약금을 넣으시겠다고 합니다.


질문1. A부동산에 말을 하고 돌려드려도 되는지 아니면 가계약금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B부동산에는 못팔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참고로 B 부동산은 이미 은행 심사도 보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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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배액을 반환해야하지만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 괜찮지만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하거나 임차인이 동의할 만한 조건을 더 제시한다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썼다면 이중매매에 해당하여 임대인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중매매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추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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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A부동산에서 넣은 가계약금의 배액상환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A부동산쪽에서 가계약금 넣을때 위약금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면 계약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A부동산쪽과 계약 해지만 잘되면 B부동산쪽과 거래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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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도의적인 부분이고 A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을 받았다면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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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매매 목적물에 대한 특정이 되었고 서로간 협의가 이루어진점으로 볼때 가계약금보다는 계약금성성격에 가깝고 계약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방적인 해지는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단순히 말은 번복하고 b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에게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지, b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만약 a,b모두에게 계약금을 받는다면 이중계약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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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입금하면 계약이 아닐거라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A부동산에서 가계약금 받고, B부동산에서 계약금을 받는다면 이중계약이 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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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위약에 따른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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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A부동산과 거래를 하는것이 맞으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취소후 B부동산과 본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도의적인 문제가 있는부분이라 잘판단하셔서 좋은결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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