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인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존 담보대출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시 매수자는 매매금액 전액을 지불하고 기존 근저당은 대출상환, 매수자 주담대는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은행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진행시 은행이 원하는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흔하게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있는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 최소한 잔금일자에 말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근저당 인수가 가능하다면 매매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에서 그러한 조건으로 명의변경에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