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매매계약관련으로 처음 소개받은 부동산이 아닌 타 부동산으로 오라고 하는 경우

빌라처럼 생겼지만 아파트로 되어있는 한 호실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몇번 다른 중개소 몇군데에서 계약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된 상황이 몇번 있어서 의심이 생긴 상태입니다.

처음 매물을 보여준 부동산이 있는데 가계약을 진행할 때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랑 계속 통화를 하더라구요.

그러고 본계약을 하려고 가야하는데 원래 소개했던 부동산이 아니라 근처에 다른 부동산으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 매매 계약시 이런 일이 자주 있는건지.. 계약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공동중개라고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매도자 측 중개사무소가 따로 있을 경우 양쪽 중개사 이름이 계약서에 다 들어가기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시고 등본상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간혹 중개보조원 분들이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해당 중개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가 깨끗하고 매도자와 소유자가 일치하고 직접 대면해서 확인을 하셨고, 공동중개의 관계가 명확한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 부분도 달라질 부분도 없고요.

    따라서 임대인 신원확인이랑 계약서 특약 사항 잘 작성하신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자 담보 특약과 계약금, 잔금일 그리고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는 한사람의 중개사 양쪽모두를 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동중개의 경우는 매수자의 중개사와 매도자의 중개사. 계약당사자가 만나 계약을진행하기에 장소에 따라 매도자의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상황도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판단되며, 이전에 계약이후 취소가된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한 부분들이 너무 없어서 매물의 문제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빌라처럼 생겼지만 아파트로 되어있는 한 호실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몇번 다른 중개소 몇군데에서 계약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취소가 된 상황이 몇번 있어서 의심이 생긴 상태입니다.

    처음 매물을 보여준 부동산이 있는데 가계약을 진행할 때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랑 계속 통화를 하더라구요.

    그러고 본계약을 하려고 가야하는데 원래 소개했던 부동산이 아니라 근처에 다른 부동산으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 매매 계약시 이런 일이 자주 있는건지.. 계약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 아마도 공동중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매물을 관리하던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의 경우 공동중개가 일반화 되어져 있습니다.

    매수인이 의뢰를 한 중개사는 공동중개망을 통해서 매수에 적합한 매물을 발견을 해서 매수자에게 소개를 시켜 주고

    본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의뢰를 등록한 중개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되십니다.

    계약전에 집 하자 부분 잘 점검을 하시고 매도인 인적사항 등을 확인을 하시고 잔금일자 및 특약 사항 넣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번 계약이 무산된 매물에서 장소를 옮겨 계약하고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위험신호로 판단합니다.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고 실소유자와 직접 대면하면서 계약해야 합니다. 당일 출력한 등기부등본으로 권리 관계를 낱낱이 살피고 모든 자금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 계좌로만 송금하세요. 만약 집주인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더 안전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공동중개를 한거 같습니다

    다른 부동산 매물이라면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본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